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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예방안전관리사 + 어린이안전관리사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

임주호

2024-12-07 02:03

조회 13

재난.안전.관리 기본법, 자격기본법 제3조에 의거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공인인증 민간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재난예방안전관리사, 어린이안전관리사는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재난.재해.방재.안전분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누구나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원인 분석, 장비에 대한 점검 및 활용 능력, 재난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대처 등의 업무(기획, 안전관리, 교육, 점검, 경영,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컨설팅 등)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말하며,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분야의 위험으로부터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

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안전관리사 민간자격등록 제2021-005058호, 어린이안전관리사 민간자격등록 제2021-005279호 2종류의 민간자격 관리기관인 (사)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(법인번호: 110121-0130840, 고유번호: 460-82-00381)에서 교육비 무료, 2종류 자격증 응시료,발급비,교재비는 별도이며 자격증 취득은 본인선택(3개월이내 무료 재응시 가능)
1차필기시험 : 4지선다형 40문제 / 2차실기시험 : 심폐소생술, 응급처치 등 실기평가 60점이상 합격

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현장 안전전문가 및 안전 강사 양성으로 지역민의 안전요원화 고용창출과 선제적 사고
예방, 안전지킴이 생활안전 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발전 및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및 안전불감증추방 운동에 기여 (7대안전, 생활안전, 소방설비, 화재, 응급구조 및 처치 체험교육훈련 등)

문의 : 051-921-1199 / 010-4554-8091 (부산인재개발원 등록 1급강사-임주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