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
시행 2020.05.01.
- 제정 2009.11.09 조례 제 716호
- 일부개정 2015.01.01 조례 제890호
- 일부개정 2017.10.13 조례 제1008호
- 일부개정 2020.07.01 조례 제1144호
- 관리책임부서 평생학습과
- 연락처 051-970-2303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「평생교육법」제5조, 제14조, 제16조, 제21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기초·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- 2. “평생학습도시”란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찾아내어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, 혁신,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말한다.
- 3. “평생학습단체”란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- 4. “평생교육시설”이란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 된 시설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제3조(구청장의 임무)
-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에게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평생교육시설·평생학습단체·동아리·개인 등(이하 “평생학습단체 등”이라 한다.)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평생 교육기회 부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·연구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 수립·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각급 학교·민간단체·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제2장 평생교육협의회
제4조(설치)
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5조(기능)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1.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2.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
제6조(구성)
-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< 개정 2017. 10. 13>
- 1. 부산광역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 및 지역 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 관련 5급이상 공무원
- 2.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
- 3.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
- 4.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- 5. 그 밖에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제7조(의장 등의 직무)
-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제8조(회의 등)
-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.
- ② 협의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
- 1.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부의될 때
-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, 관계전문가, 제18조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수행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수탁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제9조(임기)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10조(간사)
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강서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의장이 된다.
제11조(실무위원회 구성)
- ① 평생교육시설·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평생교육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- ③ 위원장은 강서구의 평생교육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은 협의회의 소속기관·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.
- ⑥ 간사는 강서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.
제12조(실무위원회 기능)
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- 1. 평생교육시설·단체 간의 프로그램 조정과 거점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
- 2. 평생교육시설·단체 간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
- 3.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3조(실무위원회 회의)
- ①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4조(수당지급)
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3장 평생학습관
제15조(설치)
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평생학습관(이하 “평생학습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며, 사무실은 강서구 내에 둔
다.
제16조(기능)
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<개정 2017. 10. 13.>
- 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<개정 2017. 10. 13.>
- 3. 평생교육 상담 <개정 2017. 10. 13.>
- 4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 <개정 2017. 10. 13.>
- 5.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<개정 2017. 10. 13.>
- 6. 제23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<개정 2017. 10. 13.>
- 7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<개정 2017. 10. 13.>
- 8. 삭제 <개정 2017. 10. 13.>
- 9. 삭제 <개정 2017. 10. 13.>
제17조(운영)
-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참여자의 편의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·운영할 수 있다.
제18조(위탁)
-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평생학습단체에 위탁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③ 공개모집 등에 의하여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수탁자는 그 시설의 직원과 사업의 연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승계하여야 한다.
④ 수탁자의 선정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제19조(운영비 지원)
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제20조(수강료의 징수 등)
-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관장이 매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검토·조정하여 그 개요를 강서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고시하고, 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관장은 사업의 신설 등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- ⑥ 관장은 수납된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평생학습관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제21조(수탁자의 의무)
-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및 수익금 등을 성실히 관리·집행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2조(평생학습관 구성원)
-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관장,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평생학습관 직원 중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방법 등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을 준용한다.
제23조(자격기준)
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관장 및 직원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이 있는 자
- 2.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로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제23조의2(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)
-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13.>
- ②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, 제20조,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17. 10. 13.>
제4장 지원 및 감독 등
제24조(평생학습단체 등 지원)
-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평생 학습단체 등에 대해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단체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을 위한 신청자 접수, 심의, 결과통보, 지방보조금 교부 및 보고서 제출 사무는 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5. 1. 1.>
제25조(감독)
-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.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제26조(재무ㆍ회계)
평생학습관의 재무·회계는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」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제27조(공동추진)
구청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제28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 <제716호, 2009. 11. 09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90호, 2015. 1. 1.> (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례)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 생략
- 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
- ① ~ ② 생략
- 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3항 중 “보조금”을 “지방보조금”으로 하고, “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”를 “「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- ④ ~ · 생략
- 제5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1008호, 2017. 10. 13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44호, 2020. 7. 1.> (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)
이 조례는 2020. 5. 1.부터 시행한다.